유럽에서 구매한 물품, 한·EU FTA 관세 적용 간편해진다
관세청,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 과제 30개 발표
2017-07-27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여행자가 유럽(EU)에서 미화 1000달러 초과 6000유로 이하의 유럽산 물품을 구입하고 입국했을 때,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 진다.그 동안 작은 크기의 영수증이나 상업서류 위에 판매자의 서명과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해야 했지만 앞으로 동일 물품임이 확인되면 별도의 종이에 판매자 서명과 원사지 신고문안 기재를 허용한다.관세청은 27일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제 30개를 발표했다.수입신고를 잘못했을 때 이를 정정하기 위해 서류를 가지고 직접 세관을 방문해야만 했던 수입신고 정정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 수입신고 내역의 정정시에도 세관 방문없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조립식 의자 수입시 원산지 표시를 하는 방법도 완화된다. 현재 조립식 의자는 수입시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 있으나, 소매용 최소포장에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원산지표시 방법 개선으로 현품 미표시 조립식의자 수입업체는 원산지표시를 위한 소매용 최소포장의 해체작업 부담이 완화되면서 통관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성실한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무담보로 납기연장,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세정지원 정책인 ‘CARE-Plan' 지원대상 금액이 확대된다.무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전년도 납세액의 30% 범위에서 50% 범위까지 상향함으로써, 경영위기에 처한 성실 중소업체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수출물품 생산을 위해 원재료 등에 대한 관세부과를 유예하는 보세공장 등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행정제재를 완화해 관세행정 수출지원 방안을 추진한다.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경미한 과실에도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처분 누적 시 물품 반입정지 처분을 하던 것을 개선하여, 경미한 과실에 대한 주의처분 제도 도입을 통해 업체의 부담을 완환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