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여름철 야생동물 밀거래 특별 단속
2017-07-29 김동기 기자
[매일일보 김동기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송형근)은 보신문화가 확산되는 여름철을 맞아, 관내 주요 재래시장, 건강원 등 야생동물 밀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그릇된 보신문화 확산으로 인해,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재래시장이나 건강원 등에서 가공·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8월 한달간 지자체,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실시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불법엽구(창애, 덫 등) 설치에 따른 야생동물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철물점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가 의심되는 업소도 병행하여 점검할 계획이다.주요 단속대상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보관하거나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다.불법포획 야생동물의 보관·가공·유통 등의 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와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자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필요한 만큼, 불법행위자를 발견하면 관할 경찰서나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