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임신시키고, 동거녀 딸 성폭행하고… 무너지는 인륜
2011-06-23 뉴시스
"한 번 하자."자고 있던 A양 방에 들어와 친아버지가 처음 꺼낸 말이었다. A양은 친아버지가 건넨 한 마디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후 아버지는 저항하던 자신의 딸을 억압한 채 성폭행했다.친아버지의 성폭행은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A양의 의사는 상관 없었다. A양이 고등학교에 올라간 후에도 혼자 있을 때면 친아버지의 반인륜적 행위는 지속됐고, 이에 2차례나 낙태 수수을 받아야 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양의 아버지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A양은 이 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며 "A양의 아버지와 같은 끔찍한 성범죄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B양 역시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친어머니와 동거하는 아저씨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을 당해야 했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인욱)는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로 기소된 C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에 정보열람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C씨는 동거녀의 딸을 여러 차례 위력으로 성폭행 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대단히 좋지 못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줬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제휴사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