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중공업도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7-08-01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법원이 자율협약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실패한 STX중공업에 대한 강도 높은 기업 회생절차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일 STX중공업의 회생절차를 개시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2일 법정관리 신청 이후 11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금융기관 차입금 등 각종 채무 변제가 중단된다. 회사로선 유동성 악화로 파산할 위험이 사라진다.STX중공업은 선박용 엔진 제작과 플랜트 사업을 주력으로 1조원대 연매출을 기록하던 회사로 올 3월 말 기준 자산 1조3024억원에 부채 1조2376억원을 기록하고 있다.이 회사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플랜트 부문 사업 손실과 국내외 조선업 침체로 인한 수주 부진 등으로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2013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해 채권 재조정과 출자전환 등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법원은 회계법인을 선임해 회사를 실사한 뒤 9월말까지 회생 가능성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회생계획안은 10월28일이 제출 기한이다.법원 관계자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와 STX중공업과 거래해온 중소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