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수십년 사용한 도로 ‘부당이득반환소송‘ 대법원에서 승소

2016-08-02     김동기 기자
[매일일보 김동기 기자] 수십 년 동안 도로로 쓰인 토지에 대하여 사용료 청구 등 개인 사유권을 주장하며 김해시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김해시가 1,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받아 사실상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대법원 제2부는 “1926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이 사건 토지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처분·이용·권리행사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김해시의 점유를 무단점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원심 판결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파기환송하였다.이러한 결과는, 김해시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2014년부터 도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마을의 원로나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도로 개설 당시의 토지 희사나 부역 제공 등의 정황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국가기록원의 기록열람, 국토지리정보원의 과거 항공영상자료 발굴 등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에 매진한 결과다.이와 같은 소송에서, 김해시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4월까지 10연속이나 전부 승소(원고 청구기각)하였고, 지난해 확정(종결)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14건 중 13건을, 올해에는 14건 중 12건을 승소하여 약 89.3%의 승소율을 기록한 바 있으며, 이번 판결은 2013년 제소되어 1,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첫 승소한 사건으로 의미가 남다르다.이러한 승소 결과를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원고들의 청구액(토지임료 기준)으로는 약 8억5천만원, 장래의 가치(토지매수 기준)로 따지면 약 46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수치이다.현재에도, 시를 상대로 한 도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2014년 18건, 2015년 15건, 2016년 현재 5건 등 매년 꾸준하게 들어오고 실정이다. 그리고 이전의 법원 판례가 토지 소유자의 개인 사유권을 보호하는 입장으로 국가 및 지자체들이 패소하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만약 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임료 상당의 금액을 계속 지급해야 하므로 지자체 입장에서 중요한 소송 중에 하나였다.김해시의 담당자는, “오래 전 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 이러한 결과는 타 지자체의 귀감이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소송 대응 논리 및 승소사례를 물어오는 곳이 많다”고 하며, “앞으로도 도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한 대응경험을 더욱 발전시켜 시의 소중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