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원 당선무효형 확정…내년 4월 재선거

2016-08-04     김동기 기자
[매일일보 김동기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강서구의회 김부근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지난 7월 27일 대법원 판결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다고 4일 밝혔다.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5월 강서구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새누리당 김부근 후보자가 선거구민 1인에게 명함 1묶음을 주며 선거운동을 부탁한 후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4년 6월 부산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 한 바 있다.해당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지난 7월 27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김부근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되었다.이에 따라 강서구선관위는 김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과정에서 반환 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액 총 2,400여만원을 반환 청구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65조의2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당선무효된 경우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아울러 지난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연 1회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내년 4월 12일(수) 강서구의회의원선거(가선거구)의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