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간부, 유관업계 재취업 여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느슨한 잣대 비판 일어

2017-08-04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금융감독원의 간부들이 퇴직이후 바로 관련업계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4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공직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과한 국장급 이상 금감원 고위 퇴직 간부는 14명이다.이들이 재취업한 곳을 보면 신협중앙회, 신한저축은행, 디에스자산운용 등 금감원이 직접 감독하는 대상이 여럿 포함됐다.또한 금융보안원, 보험연수원, 금융연수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금융 공공기관 산하 단체로 자리를 옮겼다. 고려휴먼스, 전북엔비텍, 한화에너지, 법무법인 화우 등 일반 기업이나 로펌으로 직행한 퇴직 간부도 있었다.상당수 금감원 간부들이 재직 당시 업무와 연관이 있는 곳에 재취업한 것을 두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느슨한 잣대로 심사해 이들의 ‘낙하산 취업’을 도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감원 출신 고위공직자들의 국내 주요 금융관련 기업 및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행태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부실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서 김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 퇴직자가 곧바로 재취업 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자료 분석 결과 재취업이 집중된 기간은 오히려 2014년 말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또한 “최근 5년간 재취업 중 2015년에 취업한 것만 15건으로 절반에 육박하며 2016년까지 포함하면 70%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정부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유사한 감독·제재·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특수 성격의 민간 법인이어서 금감원 퇴직 간부들이 일반 공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취업 심사를 수월하게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예정 고위공직자와 업체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곳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