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현장검사 확대키로
14개 보험사 미지급 자살보험금 2465억원
2017-08-04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금융당국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생명보험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생명·교보생명에 대한 5주간의 현장검사를 지난주 마무리했다.금감원은 당초 이들 보험사를 3주 동안 검사하기로 했으나 기간을 2주간이나 연장하며 검사를 실시했다.이번 검사는 대법원이 지난 5월 “자살에 대해서도 약관대로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내리면서 시작됐다. 재해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금액이 2~3배 많다. 지급 결정은 났지만대법원까지 간 소송 과정에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나버린 계약이 줄을 이었다.금감원은 생보사들에게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적했으나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선 다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며 버텼고, 이에 금감원이 현장검사에 들어갔다.삼성생명 등 14개 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465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이 78%(2003억원)에 이른다.보험사들이 금감원에 보고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특약에서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보고 보장하는 보험 계약이다. 주계약에서 재해사망을 보장한 상품까지 포함하면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지금까지 14개 생명보험사 중 ING·신한·PCA 등 7개사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고 생명보험 ‘빅3’를 비롯해 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 등 7개사는 지급 결정을 회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