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광명주택 부도에도 수분양자 피해는 없을 것"
2017-08-04 김동기 기자
[매일일보 김동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지난 3일 (합)광명주택이 최종 부도처리 되어 채무자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채무자사고는 채무자가 부도, 파산,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절차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이번에 부도처리 된 (합)광명주택은 1982년 설립된 건설회사로서 호남,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사업을 영위하였고, 현재 당진 송악 중흥리 광명메이루즈 등 3개 사업장(총 1,982세대) 에 대한 주택사업을 시행 중이었다.HUG 관계자는 "(합)광명주택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는 분양보증에 따라 공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공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납부한 입주금을 환급하거나 잔여공사를 이행하여 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