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원개발은 대신증권의 위장계열사?

“종합적 조사를 통한 판단이 필요 할 듯”

2011-06-25     황동진 기자
[매일일보=황동진 기자] <매일일보>은 강남 샹제리제센터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취재하는 과정에서 풍원개발과 대신증권간의 얽히고설킨 역학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장 의문스러웠던 점은 풍원개발은 과연 대신증권의 계열사가 아닌가하는 것이었다. 대신증권측은 계열사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 기업 오너간 친족 및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사업관계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풍원개발은 대신증권의 미편입계열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다. 이에 <매일일보>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A과장과 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본부 제도팀 B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봤다.

공정위 A과장, “종합적 판단이 필요할 듯”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A과장은 <매일일보>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대신증권과 풍원개발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에는 미편입(위장)계열사인지는 판단할 수 없을 듯 하다”며 “이유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공정거래법 9조와 시행령 17조에 의하면 미편입계열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기업 오너간 6촌 이내의 친족 관계 및 주주관계, 기업간 실질 거래관계, 지분 및 출자관계 등 종합적으로 조사해 미편입계열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돼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KRX B변호사, “공정위에서 조사하는 게 맞을 듯”

지난 1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제도팀 B변호사는 <매일일보>과의 대면인터뷰에서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특별히 금융회사의 미편입계열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기보다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신증권과 풍원개발의 경우에는 종합적 판단을 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가 판단하기에는)풍원개발은 대신증권의 계열사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특수관계에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풍원개발이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증권과의 지분 및 출자 관계 등을 파악하기 힘들므로 이 사안은 금융감독원도 아닌 공정위에서 조사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