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니가 먹은 밥값은 니가 계산 하세요!!!”

2017-08-09     김태혁 기자
[매일일보 김태혁 기자] 내달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피부로 직접 느끼지 못하고 있다.김영란법의 핵심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원래 제안된 법안에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막판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김영란법은 크게 두 줄기로 나뉜다.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다. 금품을 주고받은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법적 처벌을 받는 ‘쌍벌제’라는 점이 핵심이다.이런 점 때문에 “김영란법을 ‘더치페이법’(각자 내기)이라 부르는 것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유교적 문화가 깊게 뿌리박혀 있는 대한민국에서 ‘더치페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일수록 남녀가 만났을 때 항상 남자가 밥값이나 술값을 계산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그렇지 않으면 매너 없는 남자 또는 재력이 없는 남자로 대분의 여자들은 인식한다. 심지어 일부 여성들은 연예를 할 때 남자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으로 남자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지갑을 열었느냐를 계산해 보면 나온다는 우스갯소리까지 한다.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상사가 후배들에게 밥이나 술을 사는 것은 너무도 당연시 한다. 안 그러면 ‘쪼존한 놈’이라는 소리 듣기 십상이다.하지만 희망은 있다.여성과 젊은이를 중심으로 ‘더치페이’문화가 조금씩 정착되어 가고 있다. 전체 비용을 사람 수대로 나눠 내는 ‘n분의 1’ 방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이 돈을 내면 다른 사람은 자신이 내야 하는 비용을 나중에 폰뱅킹으로 송금하기도 한다.한 테이블에서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도 각자 음식 값을 따로 내는 일도 있다. 이 때문에 최근 한 식당에서 ‘각자 계산 불가’라는 글을 붙이기도 했다. 단체로 와 놓고 계산은 따로 하는 바람에 계산 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더치페이’의 가장 큰 적은 체면이다.경제적 여유가 없으면서도 체면 때문에 ‘돈을 내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이와 성에 상관없이 돈을 나눠 낸다면 조금 더 동등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김영란 법이 꼭 성공해서 한국에도 ‘더치페이’ 문화가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