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기청, "꽉 막힌 과잉공급 업종, 연계지원사업 추진"
2017-08-09 김동기 기자
[매일일보 김동기 기자] 부산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3부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지역 과잉공급업종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청 연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기활법은 우리나라 산업의 과잉공급 해소를 통한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과잉공급 업종 기업들의 자발적인 설비 감축 등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다. 기활법에 따라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청에서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연계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첫째, 금융부문에서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에게는 3조 5천억원 규모의 중진공 정책자금을 우선 심사하여 지원하고, 각종 제한요건도 완화한다.둘째, R&D부문에서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R&D신청절차 간소화*(서면평가 생략) 및 기술료 납부 유예한다.셋째, 컨설팅 지원사업은 M&A, 마케팅, 회계, 기술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대상 업체 선정시 가점 2점을 부여한다.넷째, 해외마케팅 지원에서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역량강화사업 등 선정시 우선 선정 및 지원 예정이다.다섯째, 유휴설비 거래시에도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설비, 공장 등 거래지원 예정이며, 그 외 다양한 지원사업이 각 부처와 추진 중이다.부산중소기업청 김진형 청장은 “기활법을 통한 자발적 사업재편으로 부산지역 과잉공급 업종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 밝혔다.한편 부산중기청은 기활법 시행에 따라 ‘부산지역 기활법 설명회’를 사업재편 관심기업 대상으로 한국조선해양기자재글로벌지원센터(부산 강서구 송정동 1460-7번지)에서 오는 10일(수) 14시에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