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편법 모집에 정보도용까지?
연회비 대납.. 이용금액은 정해주는 만큼 써야 해
2006-08-19 권민경 기자
그 조건으로 첫 달에는 무조건 일정 금액(10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덧붙었다는 얘기다.
더욱이 이 모집인은 "10만원 정도는 금방 쓸 수 있다" 면서 "핸드폰 이용요금 납부를 카드 이체로 해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고 오히려 방법(?)까지 알려줬다.
연회비 대납해 줄테니 한 달에 10만원 이상 써라?
현대카드의 이런 모집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강남영업소에 문의를 한 결과 이것이 꽤 일반적인 영업 방식이라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영업소의 한 관계자는 "모집인이 자기 돈을 써가며 연회비를 대납해주는 것이다"며 "고객이 보통 한 달에 10만원 정도는 써야 모집인에게 돌아가는 수당이 남지 않겠는냐"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 관계자는 그와 같은 방법이 문제될 것 없다는 태도로 "고객입장에서도 전혀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본사에서는 개별 모집인의 영업활동 내용까지 상세히 알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카드 홍보실 한 관계자는 "각 영업소마다 모집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지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힘들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현대카드 뿐이 아니라 모든 카드사들이 연회비 대납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이 관행이다" 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고 반문하기도 했다.이어 홍보실 관계자는 "해당 모집인과 연락을 취해본 결과 당시 신용조회를 하면서 LG 카드 가입을 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고 덧붙였다.금감원 "카드사 가입여부 함부로 알 수 없어.. 정보도용 우려"
한편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 카드 담당 한 관계자는 "연회비를 면제해준다는 미끼로 고객을 확보하는 것 자체도 문제"라며 "더욱이 모집인이 연회비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이용금액까지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카드사 모집인이 고객의 신용조회를 하면서 카드 가입을 위한 기본적 신용정보 외에 특정 카드사 가입 여부까지 알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정보도용문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지난 2002년 초 첫 회원모집을 시작한 이후 현대카드는 1년 만에 4.1%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며 올 1분기에는 7%까지 점유율을 높였다.또 지난해 638억원의 당기순익을 올린 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770억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런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 이면에 비정상적 방법으로 회원을 확보하고 이것이 업게 관행이라며 '나몰라라' 해왔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일이다. 더욱이 모집인들이 카드 발급에 필요한 기본적 신용정보가 아닌, 개인의 타 카드의 가입 여부까지 알 수 있었는지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심층취재 실시간 뉴스 매일일보닷컴/www.sisaseoul.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