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국판 다크풀 '경쟁대량매매' 하반기 도입

2011-06-29     온라인뉴스팀
[매일일보 비즈] 한국거래소가 올 하반기 경쟁대량매매제도를 도입한다.거래소는 29일 "공청회 등을 통해 경쟁대량매매제도 도입방안을 보완한 후 올 하반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대량매매란 비공개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의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호가를 정규매매와 별도로 집중한 뒤 이들 호가 간에 형성된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매매방식이다. 경쟁대량매매는 장외 익명 주식거래인 '다크풀(dark pool)'과 유사하다. 다크풀은 대량거래를 익명으로 시장충격 없이 처리하는 거래방식이다.경쟁대량매매 대상 증권은 주식, ETF(상장지수펀드), DR(해외주식예탁증서) 등 3개다. 거래시간은 장전시간외시장의 경우 오전 7시30분~8시30분, 정규시장의 경우 오전 9시~오후 2시30분이다.유가증권시장 기준 최소호가 규모는 5억 원 이상 또는 정규시장 매매수량단위의 5000배 이상이다. 호가정보는 거래체결 전 과정에서 비공개된다. 단 정규시장 거래시간 중 경쟁대량매매호가의 유무는 공개된다. 경쟁대량매매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익명성 보장과 시장충격비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나아가 대량주문은 정규시장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규시장 가격변동성이 완화된다.거래소 측은 "정규시장의 대량호가 증가 및 기관투자자의 거래비중 증가 추세에 비춰볼 때 한국 주식시장에 대량거래 수요가 잠재해있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 거래소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가 한국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외국인의 장외대량거래 제한'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며 "외국인의 장외 대량거래 수요를 장내 대량매매로 흡수해 해외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는 29일 서울사옥 대회의실(신관21층)에서 '경쟁대량매매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일반투자자가 공청회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