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공정위 철퇴 맞은 내막
현대건설 '파주힐스테이트1차 허위과장광고'로 공정위 시정명령
2010-07-01 김시은 기자
[매일일보=김시은 기자] 현대건설이 있지도 않은 단지시설을 부풀려 분양광고를 해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매일일보> 확인결과 부풀려진 분양광고를 한 아파트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정동리 산 33-20번지에 위치한 파주 힐스테이트 1차.지난 2009년 10월에 입주한 힐스테이트 주민들은 아파트 전실, 단지시설, 방향 등이 견본주택(모델하우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공정위에 허위분양광고로 제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입주자는 “현대건설이 입주민이 불리한 싸움이라는 등 입주민의 의견이 분열되게끔 회유하는 발언을 했다”며 장장 8개월의 힘든 싸움을 전했다.
그는 “지난 6월25일 공정위로부터 현대건설이 허위분양광고를 했다는 판정을 받고 지난 6월30일 공정위가 공식적인 발표를 했다”며 “현대건설이 공정위의 시정권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입주민 대표회의와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현대건설이 아파트 전실은 공용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견본주택의 전실에 빌트인 가구를 설치하고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으로 현대건설은 이 외에도 ‘수납공간 형성가능’이라는 카달로그도 제작했다. 현대건설은 <매일일보>과의 전화 통화에서 “공정위로부터 직접적인 시정명령 받기 전이라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 우리도 언론을 통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관련 협의를 해 조만간 입장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건설 외에도 12개 분양업체의 부당광고를 무더기 시정조치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분양광고의 실상을 알려 줌으로써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분양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