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STX 전 회장, 26억 증여세 소송서 패소
法 “편리성·합리성 인정”…위헌 제청 신청 기각
2017-08-23 최수진 기자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일감 몰아주기’로 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 받은 강덕수 전 STX회장이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강 전 회장이 “증여서 26억8000여만원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13년 11월 강 전 회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 결정을 받았다.상증세법 제45조의3은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액 비중이 30%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한다. 내부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조항인 것.증여세를 부과받은 강 전 회장은 지배주주가 실제 얻은 이익이 아닌데도 증여세를 매긴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강 전 회장은 재판에서 “이익에 따라 지배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 과세되고, STX 주주는 아무 이익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지배주주 등이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법인이 얻은 이익을 기초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편리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면서 강 전 회장의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했다.또한 “지배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법인이 얻은 이익을 배당하거나 내부에 유보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서 강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강 전 회장은 배임·횡령, 2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현재 검찰과 강 전 회장 측이 모두 상고해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