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녹색금융 운용 모범규준' 마련
2011-07-01 온라인뉴스팀
[매일일보비즈] 은행권이 녹색금융 운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전국은행연합회는 30일 이사회에서 은행의 ▲녹색예금·녹색채권의 개발·판매 ▲녹색금융 투자·지원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업무 기준과 절차를 정한 '은행 녹색금융 운용 모범규준'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 제정은 녹색금융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은행권의 표준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녹색인증제 등을 도입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녹색예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규준안을 보면, 세제혜택이 없는 녹색관련 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상품에 명시하고 이를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등 고객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또 녹색금융 업무를 총괄하는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하고 녹색금융의 지원대상, 심사기준, 여신우대기준, 사후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리스크관리 규정 및 관리체계를 통해 녹색금융 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연합회는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녹색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원활화 및 은행 건전성 제고는 물론, 녹색예금 가입자 등에 대한 고객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