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변인 고발은 국민을 고발한 것"
"야당의 입을 막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는 것"
2007-08-24 매일일보
나경원 대변인 고발사건은 성역을 지키려는 청와대와 진실을 밝히려는 국민과의 싸움
김형오 원내대표는 23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 대변인을 고발한 것은 국민을 고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온 나라를 도박천국으로 만들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이것이 진실을 알리려는 야당의 대변인을 고발한 것은 적반하장도 유만부덕”이라며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야당 대변인 고발은 국민을 고발한 것
김형오 원내대표는 “현정권은 ‘장수천문제’라든지 ‘거제도 별장문제’라든지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이 있을 때마다 야당의원을 고발하는 것으로 입을 막으려 해왔다”고 지적하고, “나대변인 고발사건은 성역을 지키려는 청와대와 진실을 밝히려는 국민과의 싸움”이라며,끝까지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고 밝혔다. 유기준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야당 대변인을 고소한 것은 야당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고, 고소를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희석시키기 위해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며, 국회의원의 면책권을 억압하려는 ‘헌법무시’ 태도를 보인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청와대는 언론에 대한 적대적이고 감정적인 대응도 모자라, 이제는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면책권과 법원의 판결까지도 무시하면서 야당 대변인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청와대는 국민과 야당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라며, 시중에 나도는 의혹들을 명백히 밝히는데 주저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청와대의 성숙한 자세를 촉구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대법원은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당활동의 자유보장과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지지 얻기 위한 어느정도의 수사적 표현은 용인되어야 하는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했다.정당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은 특수성이 있다
나경원 대변인은 “평소에 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도외시한 이 정권이 법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정말 아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터무니없는 고소로 야당의 입을 막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매일일보닷컴 제휴사=독립신문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