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사상 최대...정부, 주택시장 공급 규제 나서

가계부채 추가 종합대책 발표
택지공급 물량 축소, 주택분양보증 심사 강화키로

2017-08-25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해 처음으로 주택시장 공급물량을 규제에 나섰다.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25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시장 관리, 부채 관리, 서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을 총 망라한 종합적 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가계부채 대책이 상환능력 제고 등 부채관리 중심이었지만 이번 대책은 최근 집단대출 증가요인이자 향후 가계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주택 공급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지공급 축소 등 주택정책 측면의 대응이 추가됐다.일단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 중 사실상 처음으로 강력한 주택 공급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주택공급은 택지매입, 인·허가, 착공 및 분양, 준공 및 입주 과정으로 이뤄진다.정부는 이에 주택공급이 적정 수준으로 이뤄지도록 전 과정에서 대응책을 마련했다.우선 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시장 영향이 큰 수도권·분양주택용지를 중심으로 내년 공공택지 물량을 감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와 요건을 강화한다.밀어내기식 과잉 주택공급을 막기 위해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도 포함된다.금융권도 PF 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금감원은 실태조사를 해 이를 관리·감독하기로 했다.인허가 단계에서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인허가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분양단계에서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현행 20곳에서 확대하고, 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금융쪽 측면에서는 기존의 은행·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상호금융권도 특성에 맞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분할상환을 유도한다.집단대출 수요 측 관리도 강화할 전망이다. 현재는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중도금 보증을 각각 2건씩, 1인당 총 4건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총합 2건으로 제한해 무분별한 분양권 투자를 막겠다는 계획이다.집단대출 보증율도 보증기관 100% 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으로 축소해 은행의 책임성을 높였다.입주 시 중도금 대출에서 전환되는 잔금대출의 대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새 대출상품을 출시한다.잔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실질이 동일하지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안 받는다는 점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상에서 제외돼왔다.금융당국은 이런 대책에도 집단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집단대출 역시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이와함께 최근 급증하는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한도 기준을 현행 50∼80%에서 40∼70%로 강화하고, 가산항목 및 수준을 축소하기로 했다.담보인정 한도가 최대 15%포인트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