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 수순 밟나

채권단, 추가자구안에 ‘미흡하다’ 평가…30일 지원 여부 확정

2017-08-28     최수진 기자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한진해운의 추가 자구안이 채권단의 기준이 못 미치면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실무 책임자 회의를 열어 전날 한진해운에서 보내온 자구안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그러나 한진해운에서 제출한 자구안이 원안에서 크게 진전된 내용이 없어 채권단도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채권단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지난 25일 자구안을 제출했다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다시 보완된 내용을 제출했다.재수정한 추가 자구안에는 기존 4000억원에 1000억원 가량 증액한 5000억원 수준의 유동성 확보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채권단은 7000억원 이상의 자구안을 마련할 것을 한진해운 측에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대한항공이 올해 말 2000억원, 내년 7월 2000억원 등 총 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향후 부족자금이 발생할 경우 1000억원을 계열사 지원 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출연 등으로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 자구안 내용이다.결국 1조원 가량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한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4000억원 수준이고, 나머지 6000억원은 채권단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그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추가 지원은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 때문에 한진해운의 추가 자구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산업은행은 실무자회의를 마친 뒤 ‘자율협약을 연장해 신규자금을 투입하며 정상화 작업을 계속하곗느냐’고 묻는 안건을 채권단에 올렸다.각 기관들은 30일까지 내부 논의를 거쳐 찬반 의견을 제출한다. 채권단 지분율 기준으로 75%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건은 부결되고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된다.산은은 협약채권 가운데 의결권이 60%에 달해, 산은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이에 따라 사실상 채권단 전체가 동의하지 않는 한 지원이 이어지기 힘들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