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학술대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무형유산 조사 학술대회 개최 / 9월 2일

2017-08-30     김종혁 기자
[매일일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강경환)은 한국민속학회(학회장 김종대)와 공동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무형유산 조사>를 주제로 오는 9월 2일 국립무형유산원 어울마루 국제회의실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시행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반세기 만에 정비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더 폭넓은 무형유산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국립무형유산원은 새로운 출발 선상에서 전국단위의 무형유산 기초조사를 위한 방향 모색과 전통문화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총 3부로 구성된 학술대회는 △ 1부 음악·춤·연희 종합예술, △ 2부 민간의약·농경·어로 및 자연·우주지식, 언어표현·구비전승, 절기풍속·의·식·주생활, △ 3부 민간신앙·일생의례·종교의례,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에 관해 전문가 10명의 연구 성과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무형유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올해 말 발간 예정인 국립무형유산원 학술지 "무형유산" 창간호에 수록 한다. 나아가 축적된 정보는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통해 공개하는 등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이번 학술대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화(☎063-280-15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