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백화점 등 유통계 카드약관 손본다

2011-07-04     온라인뉴스팀
[사사서울비즈] 금융감독원이 백화점 등 유통계 카드업자의 불합리한 약관 손질에 나섰다. 금감원은 최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유통계 카드업자의 약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 여전법은 유통계 카드업자가 금융약관을 제·개정할 때 금감원에 신고하고, 금감원은 약관 내용이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카드회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청하도록 했다. 현재 백화점 등 유통업자로 카드업을 겸영하는 회사는 ㈜현대백화점, ㈜한화 갤러리아, ㈜대현 패션백화점 엔비, ㈜한섬, ㈜청전 이프유, ㈜동아백화점 등 5개사가 있다. 우선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위·변조 시 소비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 유통계 카드는 분실·도난을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15일전 이후, 100만 원 이내까지만 보상한다. 또 천재지변, 전쟁 등 회원의 고의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실 또는 도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전까지 한도 없이 보상하고,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토록 했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실은 카드사가 책임을 진다. 또 카드 이용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감원에 재조사를 요청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카드대금 청구 및 연체정보 등록을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카드사는 카드를 정지하거나 해지한 후 3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화, 전자우편, 문자서비스(SMS)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특히 연체이자를 산정할 때는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해 연체일을 계산토록 했다. 현재 일부 유통계 카드업자는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을 모두 연체이자 산정일수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신용카드 거래에 관한 소송을 할 때 신용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 법원 뿐만 아니라 회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가능토록 개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통계 카드업자는 지도내용 등을 해당 약관에 반영하고, 8월 말까지 금감원에 신고한 뒤 10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약관 개선으로 유통계 카드회원의 면책범위가 확대되고, 연체이자 부담이 감소하는 등 유통계 카드회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