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재산세 모바일 앱카드로 납부 가능
행자부, 핀테크 기술 활용한 시스템 위택스에 도입
2017-08-31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앞으로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의 지방세외수입을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로 납부 가능해진다.행정자치부는 핀테크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앱카드를 내달 1일부터 온라인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현재 위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한 스마트위택스앱을 사용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활용해야 한다.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입력이나 공인인증서 인증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제비밀번호 6자리 입력만으로 납부 할 수 있게 된다.위택스(또는 스마트위택스)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앱카드는 'KB국민 케이모션(Kmotion)' 'NH농협 모바일카드' '롯데 앱카드' '삼성 앱카드' '신한 팬(FAN)' '현대 앱카드' 등 이다.최훈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570만 회원이 이용하는 위택스에 모바일 앱카드를 도입함으로써 최근 주목받는 핀테크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