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법률구조공단, 투자자보호 나선다
2011-07-05 매일일보
앞으로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 의뢰사건이 증권 관련 분쟁일 경우 이를 거래소 분쟁조정팀으로 돌린다.
또 거래소와 법률구조공단은 증권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거래소 전문 인력과 공단 변호사를 상호 파견한다.
거래소 측은 "이번 협약으로 신속한 분쟁조정 및 법률 구조, 피해구제의 사각지대 해소 등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소송대리, 형사 변호 등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