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카르텔 예방교육" 중국현지에서 실시

2010-07-05     매일일보
[매일일보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6일 중국 상해에서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현지에 진출한 삼성, LG, SK, 현대중공업 등 30여개 우리기업 임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근 우리기업이 국제카르텔에 연루돼 2조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는 등 집중 제재를 받고 있어 해외진출 기업들에 대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기업의 해외현지 법인은 상대적으로 경쟁법 준수의식이 취약해 이들로 인한 국제카르텔 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가 개최되는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으로 2008년 8월 경쟁법 도입이후 점차 활발한 법집행이 이뤄지고 있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의 수요에 맞춰 교육내용도 철저히 현지화해 중국 경쟁법 전문교수와 현지 변호사를 직접 초빙해 진행한다. 또 중국 경쟁법의 규제내용, 집행동향, 카르텔 사례분석 및 기업의 행동준칙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내 한국경제인 단체인 '상해한국상회' 임원진 등 현지기업인과의 간담회도 개최하고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준법시스템 마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공정경쟁연합회, 코트라((KOTRA)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국제카르텔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유럽(프랑크푸르트), 6월 중국(북경)에 이어 세 번째 개최되는 현지 설명회"라며 "향후에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쟁법 준수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 미국 설명회를 비롯해 국제카르텔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