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친인척 비리 근절 쐐기 발언에 XX타는 효성
"사돈, 정말 이러기야"
[매일일보=황동진 기자]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친인척 문제와 권력형 비리와 관련해 거듭 소신을 밝혔다. 자신의 남은 임기 동안 친인척 및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앞으로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재천명한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좌불안석이 된 기업이 있다. 바로 이 대통령과 사돈관계에 있는 효성그룹이다.
효성은 몇 해에 걸쳐 오너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으로 검경으로부터 전방위 수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사정당국의 오랜 수사에 불구, 별다른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자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사돈기업이기 때문’이라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까지 했다.
이에 이 대통령도 그동안은 짐짓 모르쇠로 일관해왔지만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 쇄기를 박는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후로 효성 일가의 해외 부동산 불법 매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강도 높은 행보를 보여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물론 효성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함윤근)는 수십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 부동산을 현지 법인을 이용해 취득한 혐의(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효성 조석래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을 다음 주 중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사장은 지난 2002년 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저택(480만달러 상당)과 2006년 10월 샌디에이고 빌라 2채 지분(각 47만5000달러) 등을 매입하면서 효성의 현지 법인인 효성 아메리카에서 회사 자금을 빼내 쓴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1일까지 3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했다.
또, 검찰은 조 회장의 삼남 조현상 효성 전무에 대해서도 미국 하와이 소재 콘도를 구입하면서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