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56조…‘자진신고’ 제도로 52%↑
개인 평균 신고금액 93억…법인 949억
2017-09-07 김현정 기자
[매일일보 김현정 기자] 올해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금액이 56조원으로 작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월까지 반년간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가 시행된 영향으로 풀이됐다.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총 56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2.0% 증가했다.신고인원은 1053명으로 27.5% 늘었다.개인은 512명이 2251계좌에 4조8000억원을 신고했고, 법인은 541곳이 9259계좌에 51조3000억원을 신고했다.국세청은 “한시적으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 데 따라 해외계좌 신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진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93억원으로, 50억원 초과자는 전체의 29.7%였다.법인은 1곳 평균 신고금액이 949억원으로, 50억원을 초과한 곳은 57.1%였다.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는 42조8000억원으로 76.4%를 차지했고 주식 계좌는 8조3000억원(14.7%)였다. 채권과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계좌는 5조원(8.9%)으로 집계됐다.국가별로는 총 145개국의 계좌가 신고됐다. 개인은 싱가포르가 1조32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조2881억원), 홍콩(9263억원), 일본(542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법인은 홍콩이 16조5888억원으로 최다였다. 이어 중국(6조2169억원), 아랍에미리트(4조202억원), 일본(3조8641억원) 등이었다.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작된 이후 미신고자 179명을 상대로 54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는 미신고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국세청은 앞으로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활용해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미신고자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사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