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족에게 빚 대신 갚으라는 것은 불법”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2017-09-13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채무자 가족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채권 추심을 한다는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1월부터 7월 중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 신고는 438건이 접수됐다.금감원은 최근 미등록대부업자의 고금리 소액급전 대출 영업이 확산되면서 사전에 확보했던 가족연락처를 악용해 채권 추심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신고유형을 보면 ‘대출사실을 가족에게도 알린다’(237건)거나 ‘가족에게 무조건 대출상환을 요구’(201건)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64세)는 사업에 실패한 아들이 두 달 전 집을 나가서 혼자 생활하고 있던 중 사채업자가 찾아와 아들의 빚을 갚으라며 협박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또한 미등록대부업자는 대포폰을 이용하여 채무자와 가족에게 전화로 욕설이나 협박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변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사실입증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금감원은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대출시 가족 및 친지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이를 거절해야 한다고 전했다.또한 대출을 받을 때는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한국이지론’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금감원 관계자는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추심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불법채권추심에 대비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증거자료와 함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