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특허출원 하루만 빨랐어도…”

2010-07-07     김경탁 기자
[매일일보비즈] 우리나라에서는 상표·특허를 하루라도 먼저 신청한 사람이 권리를 부여받는다. 그렇다면, 같은 날짜에 다른 사람이 유사한 상표, 특허 출원을 하였다면, 누가 그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일까?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같은 날짜에 유사한 상표·특허를 신청하는 경우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는 ’04년 55건에서 ’08년 97건으로, 특허는 ’04년 246건에서 ’08년 458건으로 약 2배 가깝게 증가했다. 특히, 특허권을 집중적으로 확보한 후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만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특허사냥 전문국제기업(‘특허괴물’이라 칭함)인 A사, B사와 관련된 건이 ’08년에는 전체의 약 25%(114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피해도 우려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날짜에 신청된 상표는 신청자간의 협의절차를 거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추첨에 의해 한 사람에게만 권리가 부여된다. 특허의 경우에는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아무에게도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누구나 사용해도 되는 기술로 처리되므로, 몇 년간 연구한 기술이 권리도 받지 못하고 수포로 돌아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특허청 상표3심사팀 강호근 팀장은 “같은 날짜에 상표·특허 신청이 증가하는 현상은 기업경쟁의 심화, 특허괴물의 출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면서, 좋은 브랜드를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하루라도 빨리 권리화하려는 노력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권리화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청에서 제공되는 ‘지역 중소기업의 브랜드·디자인·특허 권리화 및 경영지원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