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북핵 대응, 결론은 자위적 핵무장
2017-09-19 송영택 기자
[매일일보]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핵무기 실전배치가 앞당겨 질 전망이다. 북한은 5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에 이어 규격화·표준화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형화된 핵탄두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북한은 앞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핵탄두 운반수단에 대한 실험을 통해 미국 본토나 괌, 일본 등 미국 군사시설 공격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가지게 됐다. 북한이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직접적으로 협박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했지만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은 무엇을 해 왔는지 자기반성을 해야만 한다. 국민 역시 '북한이 설마 쏘겠어', '미국이 막아 주겠지'라는 안보불감증에서 깨워나야 한다.또한 중국이 주도한 북핵 폐기를 위한 6자 회담은 북한이 핵폭탄을 더욱 정밀하게 만들고, 운반수단을 구축하는 데 시간만 벌어줬다. 6자 회담은 공허해 졌다. 아울러 중국의 북한 압박을 통한 핵무기 폐기도 어려워 졌다.그렇다면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전략적 판단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 한미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거나, 자위적 핵무장에 나서는 길이다. 좀 더 생각을 하면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전략적 판단은 자체적으로 핵무장에 나서는 것이다. 국제적인 대의명분도 있다. 왜냐하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한 6자 회담에서 북핵을 폐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쟁을 잠시 멈춘 휴전 상태의 당사자는 바로 대한민국이다.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눈 앞에 다가왔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이상한 나라로 볼 수 있다. 자위적 핵무장에 나서기 위해서는 우선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해야 한다. NPT 10조 1항에는 “각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의 핵무기가 대한민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명백하다.곡학아세에 길들여진 일부 전문가임을 자칭하는 사람들 중에는 ‘NPT 탈퇴’와 ‘핵무기 개발’을 선언할 경우 무역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국제 압력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인도의 핵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과장된 위협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제경제력이 그리 허약하지 않다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무역규모 7위 국가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지만 우리와 무역을 하는 나라 역시 우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기에서 핵무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은 하늘이 준 절호의 기회이다. 핵무장한 대한민국을 일본이나 중국이 쉽게 깔보지는 못할 것이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이 대선 국면에 돌입한 것을 십분 활용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방부, 외교부 수장들의 담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 어려우면 북핵 폐기를 전제로 NPT 탈퇴와 핵무장을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들에게 판단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