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세조종' 상반기 31건…전년비 82% 증가

2010-07-08     온라인뉴스팀
[매일일보비즈]금융당국이 최근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펀드매니저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올해 상반기 시세조종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금감원의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는 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0건에 비해 2.2% 증가했다.

특히 주식 시세조종 사건은 3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7건보다 82.4% 급증했다. 이 가운데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22건(71%)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8건, 파생상품시장에서 1건이 적발됐다.

단기매매차익취득 등도 2건에서 4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부정거래행위는 7건에서 4건, 미공개정보이용은 27건에서 24건, 대량·소유 주식보고는 27건에서 24건 등은 줄었다.

금감원은 혐의가 발견된 87건 가운데 81.6%(71건)을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사건은 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2건 대비 23% 감소했다. 이 가운데 코스닥 시장의 불공정거래가 65건(69.1%)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 시장 28건, 파생상품 1건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불공정거래가 정교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시세조종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종목의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더욱 신중한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