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본부,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담 해상특수기동대 발대

2016-09-22     김동기 기자
[매일일보 김동기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동・남해 해역의 불법 중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해 22일 “동・남해본부 해상특수기동대”를 발대한다고 밝혔다.이는 동해 북한수역 이동 중국어선 및 긴급피난 중국어선 등 동・남해역에서 중국어선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중국어선 성어기 기동전단 운영, 특별단속 실시 등에 따른 불법 중국어선 단속세력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해상특수기동대는 2008년 박경조 경위 순직사건 이후, 불법 외국어선 단속 임무・특수범죄 진압 등 해상에서의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편성・운영되고 있다.해상특수기동대 발대를 위해 지난 7월 동・남해본부 소속 대형함정 14척에 경력, 연령, 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함정별로 9명씩 총 126명을 선발하였으며, 8월에는 중부본부 특공대에서 중국어선 단속절차 등 기본과정과 북방한계선(NLL)해역 중국어선 단속 상황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특수기동대원으로 선발된 동해본부(동해서) 5001함 박모 경장은 ”해양영토 수호의 최정예 요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지만 중국어선 단속현장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잘 알기에 막중한 사명감에 어깨가 무거워 진다“며 개인역량 뿐만 아니라 대원들간의 팀워크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해상특수기동대원으로서 각오를 다짐했다.이번 특수기동대 발대식 행사는 동・남해본부장 주관하에 각 지방본부별(남해본부–부산서 전용부두 / 동해본부–15:00, 동해서 전용부두 5001함)로 실시된다.해경본부는 동・남해 해상특수기동대 발대 후에도 각 지방본부별로 집중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불법 중국어선 단속현장에 언제든 투입될 수 있도록 한층 더 팀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홍익태 해경본부장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비단, 서해・제주 등 특정한 해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해양주권 수호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전(全) 해양경찰 모두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