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에 법정 부담금 개선과제 건의

2017-09-29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법정 부담금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국민과 기업들이 전기료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이는 필요 사업비 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어 제조업의 원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부담금 요율을 현행 전기요금의 3.7%에서 2.0%로 인하해야 한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전경련은 또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 물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봤다.국내 전자제품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등 전자제품 재활용 가능 풀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 2014∼2018년 재활용 의무량은 연평균 11% 증가해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것. 따라서 전자제품의 1인당 재활용 목표를2018년까지 6kg에서 5kg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전경련은 건축물 플라스틱 제품 등의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할 때, 폐기물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A/S 자재는 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또한 택지개발 등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개발 부담금을, 재건축의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과 맞지 않는다며, 개발 부담금과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유사목적의 부담금들을 통폐합하해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건의했다.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가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기본적으로 조세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담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합리적 기준에 의해 부과해 국민과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