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휴대폰 폭발 사고, 진실은?
2010-07-13 김시은 기자
[매일일보=김시은 기자] 국내 굴지의 기업 삼성전자가 휴대폰 폭발사건을 은폐하려고 휴대폰 주인에게 돈을 주고 협박을 하는 정황이 속속들이 포착되고 있다.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도 폭발사고를 경험한 주인에게 사고 원인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으며, 그 내용을 묻지 않겠다는 조항이 들어간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폭발사고가 일어난 휴대폰은 삼성전자 ‘SPH-W830(매직홀폰)’. 지난 5월13일 휴대폰 주인인 이모(28)씨는 운동을 갔다 온 사이 방에 둔 휴대폰이 불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이후 삼성전자에서 연락이 왔고 사고가 난 휴대폰을 수거해갔다고 한다. 이씨는 폭발사고의 원인을 알길 원했지만 무시당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그러나 일부 언론을 통해 ‘삼성전자 휴대폰 폭발사건’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17일 찾아와 합의와 은폐의 명목으로 500만원을 줬다고 한다. 물론 삼성전자는 <매일일보>과의 전화통화에서 “휴대폰 폭발사고에 따른 보상과 원인규명을 위한 수거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씨의 주장은 조금 다르다. 삼성전자는 이씨에게 휴대폰 폭발을 다룬 기사를 삭제하도록 도와달라고 했으며, 지난 6월28일에 찾아와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삼성전자 휴대폰 사고에 관한 분석 보고서(문서번호 10-2377-64)를 냈다며 보고서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는 것.
보고서의 결론은 ‘외부발화에 의한 사고’였는데, 정작 보고서의 표지만 보여주고 내부 내용은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이씨는 내용도 보지 않은 보고서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할 수 없어 대화내용을 녹음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고 전했다. 결국 확인서는 문서에서 이씨가 손으로 쓴 것으로 교체가 됐고, 확인서의 내용도 ‘보고서 내용에 동의한다’가 아닌, ‘보고서의 내용을 통보받았다’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