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 흥청망청 접대 '리베이트' 1030억 적발
2010-07-13 온라인뉴스팀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30개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와 접대성 경비 지출 관련 탈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업체로부터 세금 838억 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8명을 고발했다.
특히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제약업체 등이 자사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병·의원 등에 지출한 접대성 경비 1030억 원을 찾아냈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관련 세금 462억 원을 추징했다.
일부 제약업체는 거래처인 병·의원을 대상으로 접대성 경비를 관행적으로 지출해왔다.
의약품 제조업체인 A약품은 자사제품 처방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병·의원 개업 시 의약품을 무상지원하고 체육행사, 해외연수·세미나, 의료봉사활동 등 각종 행사 때 지원 명목으로 접대성 경비 175억 원을 제공했다.
이후 A약품은 이 경비를 판매촉진비, 복리후생비 등 일반 판매관리비 계정으로 분산처리해 손금 계상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했다.
이에 국세청은 A약품으로부터 법인세 등 85억 원을 추징했다.
임플란트 제조법인 B사는 치과병원에 24억 원 상당 치과기자재를 무자료로 공급한 뒤 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B사는 치과의사에게 연구 목적으로 임플란트용 기구 등 7억 원 어치를 무상으로 제공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다. 나아가 B사는 자사 소유 사무실의 일부를 사장인 치과의사 C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고도 2억 원을 신고누락했다.
이에 국세청은 B사로부터 법인세 등 16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제약업체 등의 접대성 경비 변칙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접대성 경비를 분산 계상하거나 변칙적으로 지급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해당업체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