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은 지금 이완구 도지사 구명운동 중
발전은 이 지사 손에 달려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가 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특명 ‘이 지사를 구하라’
이번 판결로 인해 이 지사는 위치가 위태로워졌다. 이에 대해 충남지역 시장 군수들과 도의원은 물론 공무원노조까지 나서 ‘이완구 충남도지사 살리기 구명운동’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1심 선고공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 5일 충남도의원들은 대전지법을 찾아가 도의원 38명 전체가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김진권 대전지방법원장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한나라당 출신인 이 지사에 대한 이번 구명운동에 열린우리당, 국민중심당 등 여야도 가리지 않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도의회 의원일동은 탄원서에서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완구 충청남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의 발전과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몸 바쳐 일할 기회를 다시 한 번 베풀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이전부터 직원들은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고 있다”며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도청의 분위기는 예전과 비교가 안될 만큼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이 완료될 경우 2010년에는 도민 전체를 골고루 발전시켜 충남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구성을 제안, 추진 중에 있다”고 이 지사의 노력을 밝혔다.
탄원서에는 또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이 지사의 유럽순방을 예로 들며 “힘든 상황에 처했음에도 200만 도민을 먼저 걱정하면서 유럽으로 해외투자유치를 나선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혐의가 출마 이전의 것인데 수사당국에 고소·고발한 특정후보 측이 이 지사보다 지지율이 높고 도지사에 당선이 됐다면 고발을 했겠는지 의문”이라며 “이 지사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공정하고도 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자신들의 뜻을 밝혔다.
도의원들은 마지막으로 “이 지사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우리 충청남도로서는 진정한 도약의 기회를 잃고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다시 추락하고 말 것”이라며 “충남도의 주요 프로젝트를 비롯한 각종 현안사업과 정책들이 방향을 잃거나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가 될 것”이라고 이 지사의 선처를 거듭 호소했다.
도의원들뿐만 아니라 충남공무원노조 역시 이 지사 구하기에 발 벗고 나섰다. 도의원일동의 탄원서가 제출된 지난 5일, 공무원노조 역시 도청 현관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도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전체 4천명에 이르는 충남도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2천 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7일 법원에 제출했다.
노조는 또 “충남은 지금 도청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국제인삼엑스포 등 충남발전의 전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정의 연속성을 지켜가고 충남발전을 위한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 ‘당선무효형 판결’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이처럼 이 지사에 대한 선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 역시 사전선거운동이 아님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인 이 지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예산, 서천, 부여 등을 돌아다니면서 한나라당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은 ‘입후보와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이런 행위를 당내 경선운동이나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그렇지 않더라도 예비후보자등록 이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만 성립할 뿐이지, 이와 별도로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지사와 충남지역 공무원들의 이 같은 뜻을 대전지법은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도 조직적인 선거범죄로 보이고, 그 중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권선거 특히 후보 예정자 본인에 의해 저질러진 기부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따라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 지사. 그는 이날 선고와 관련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생각이 없다”며 “정당을 초월해서 염려하고 걱정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모든 일은 법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