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 운영키로

보험소비자 보호·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위해 설치

2017-10-03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4일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대리점협회에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이는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15년 11월 체결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이하 ’자율협약‘)’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보험사 및 대리점의 임직원과 모집종사자는 자율협약을 위반한 보험사 또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자율협약 위반 신고서를 작성해 3개 협회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생·손보협회 및 대리점협회는 신고센터를 통해 위반사례 접수시 피신고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고 조치결과를 회신받아 신고회사에 조치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단, 피신고회사의 조치결과가 미흡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자율협약 참여회사의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신고포상금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위반건에 대해 신고건당 10만∼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동일인이 분기내 여러건 신고시 포상금을 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제한한다. 이번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에 따라 자율협약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향후 자율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불완전판매 설계사에 대한 완전판매 교육 등 구체적 이행방안을 검토·추진하는 등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업계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