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이슈] 정종섭 “고속도로 셀프주유소 결제오류 시정 및 환급 철저”
결제오류 금액 3억5천만원 중 미환급액 2억1천만원
2016-10-04 이상래 기자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최근 5년간 도로공사에서 운영하거나 임대하는 고속도로 셀프주유소(87곳)의 결제 오류 현황을 보니, 총 결제오류가 무려 8301건이고 이중 고객에게 환급된 건수가 3330건, 아직 환급되지 않은 건수가 4971건으로 전체 결제오류 건수 중 약 40%만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액으로 보면, 총 결제오류 금액은 3억5000만원이고, 이중 고객에게 환급된 금액이 1억4000만원, 아직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무려 2억1000만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도로공사에서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제12조(업무)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셀프휴게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전체 87곳의 셀프주유소가 있는 휴게시설에 대해 ‘임대차 계약조건’을 체결하고, 제6조(출입 및 조사)에 따라 건물의 보존, 각종시설의 조작 및 점검, 방화, 위생, 구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하거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이런 가운데 한 주유소에서 한 해에 무려 3126건의 결제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은 하루에 8.6건의 결제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며, 이는 시스템 오류의 차원을 넘어 해당 셀프주유소의 결제시스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해당 주유소의 경우 환급조치 또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2015년 총 3,126건의 결제오류 중 환급한 건수는 불과 235건(7.5%)에 그치고, 올해 결제오류 건수가 비슷한 다른 셀프주유소의 경우 환급건수가 98.6%로 거의 모든 결제오류에 대해 환급조치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결제오류 자체는 금융시스템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나, 결제오류된 금액에 대한 환급은 도로공사나 해당 주유소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얘기다.도로공사는 해당 주유소에서 과잉금 발생사실을 카드사에 통지하고 카드사는 고객에게 해당 주유소에 방문하여 환불받도록 공지(구두연락 및 문자발송)하고 있다.도로공사는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이슈가 확대되자 지난달 ‘주유소 결제오류 방지 및 과잉금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과잉금 전액 환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정 의원은 “과잉금 환급에 대한 시스템이나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처리되지 못한 과잉금이 발생했을 경우, 고객이 해당 주유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본인 확인 후 해당 카드의 결제계좌로 입금될 수 있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