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물려받은 미성년자 2만6천명…평균 1억2천만원”

박광온 의원 “자수성가의 나라 물려줘야…연령별 차등과세 필요”

2016-10-05     김현정 기자
[매일일보 김현정 기자]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가 최근 5년간 2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의 평균은 1인당 1억2000만원에 달했다.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증여재산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2만6227명으로 집계됐다.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증여한 재산 금액은 총 3조463억원이었다.1명당 1억1615만원씩 받은 셈이다.증여 자산을 유형별로 보면 예금 등 금융자산이 1조1212억원(36.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동산(9847억원·32.3%), 주식 등 유가증권(7607억원·24.9%), 기타자산(1797억원·5.9%) 순이었다.만 2세가 채 되지 않았는데도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2207명 있었다.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은 총 1969억원으로, 평균으로 치면 8921만원씩이다.미성년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평균 증여재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만 3세 이상 5세 이하에선 3108명이 재산 3239억원을 물려받았다. 1인당 1억421만원씩 받은 것이다.만 6세부터 12세까지는 모두 9000명이 1조282억원을 증여받아 평균이 1억1424만원으로 파악됐다.만 13세∼18세는 모두 1만1912명이 1조497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억2569억원을 물려받은 셈이다.박광온 의원은 “만 13세∼18세의 경우 미성년자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증여규모를 나타내 중고등학교 때부터 집중적으로 증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증여세의 명목 최고세율이 50%지만 실제 실효세율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증여받은 미성년자들이 낸 세금은 1인당 2426만원으로, 실효세율이 20.9% 수준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상속의 나라가 아닌 자수성가의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증여세의 실효세율이 너무 낮고 증여자의 47%만이 세금을 내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령별 차등 과세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