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19명 검찰 고발

2011-07-14     온라인뉴스팀
[매일일보비즈]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 불공정거래 등의 혐의로 관련자 1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회사인 A사의 대표이사 갑 등 3명은 시세차익 취득과 회원들의 수익제고를 목적으로 B사 보통주의 시세를 조종했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인터넷 증권방송,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B사의 주식 매수를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추종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면 개인적으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얻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로 인해 투자에 참여한 회원들은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입었다. 증선위는 또 상장회사의 대표이사가 계열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건도 적발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회사가 과장된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회원들을 세력화해 주식시세조종 종목 등에 투자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투자를 할 때는 해당 회사의 재무 상태나 공시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해 신중히 투자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