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3개사 제재
2011-07-14 온라인뉴스팀
[매일일보비즈]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단성일렉트론 등 3개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단성일렉론은 전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유출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상품을 허위로 매입처리하고, 물류 창고에 보관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매출 처리했다. 이로써 상품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을 허위 계상한 뒤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청약권유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했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에 2억97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는 각각 해임권고과 해임권고상당 등의 조치를 취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또 단성일렉트론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우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그밖에 ㈜골드카운티(구 ㈜투미비티)와 ㈜영풍파일(구 ㈜제로원인터랙티브)에 대해서도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한 혐의로 증권발행 제한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