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무)KNB 소호저축보험’ 판매

2011-07-15     이황윤 기자
[매일일보비즈] 경남은행(은행장 문동성)은 방카슈랑스 최초로 소호고객 전용 보험인 ‘(무)KNB 소호저축보험’을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삼성화재와 6개월에 걸쳐 공동 개발한 KNB 소호저축보험은 지역 내 개인사업자(이하 소호고객)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KNB 소호저축보험은 화재 및 구내폭발·파열손해 등을 기본적으로 보장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맞춰 각종 배상책임(시설소유자·가스사고·음식물·약국시설·의약품위험·임차자)과 강도손해위로금도 추가로 보장한다.

실제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호고객이 가입할 경우, 기본 화재보장과 함께 식중독 등 음식물배상책임도 보장받을 수 있다.

가스사고로 인한 대인배상 발생시 최고 8천만원까지 보상 가능하며, 대물배상 1사고당 3억원 강도손해위로금 1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게다가 식중독 발생시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로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KNB 소호저축보험은 보험 가입금액의 80% 이하 사고시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보험가입기간 가입금액이 줄지 않는 ‘자동복원제도기능’이 있다.

또 보험만기시 납입 원금 이상 목돈 수령도 가능해 사업장 확장·이전 비용 등의 활용이 가능하며, 중도인출·추가납입·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도 있어 유동성과 편의성도 높다.

이 밖에도 KNB 소호저축보험은 부가서비스로 법률·세무상담이 전화와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골프클럽예약 및 가입인증서 액자지원 등의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된다.

가입은 연령 제한 없이 맛집플랜(음식점)·메디플랜(약국 등)·비즈플랜(도소매, 숙박, 학원 등)·임차자플랜 중 선택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3년·4년·5년·10년·12년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납입주기는 월납이나 일시납이다.

경남은행 이진희 방카슈랑스 팀장은 “소호고객 사업장에 대한 화재보장 외에도 각종 배상책임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은행권 최초로 소호고객 전용보험을 출시하게 됐다”며 “KNB 소호저축보험은 목적자금 마련과 화재보장, 그리고 다양한 배상책임과 부가서비스를 하나의 증권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어 매우 실속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