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람상조 “고객 돈은 ‘내 돈’”… 무차별 횡포 ‘여전’

‘계약 해지’ 된 줄 알았던 고객, 통장 털리고 ‘분통’
상담사는 해약환급금 안 알려주고 계약유지만 권유

2017-10-07     홍승우 기자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귀하는 연체 3회 이상으로 직권해지 대상입니다. 직권해지 시행 전 당사에 등록된 고객님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이 발송되며, 14일 이내에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해지 처리됩니다.” (2016.8.31)

고객에 대한 보람상조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보람상조 고객이던 A씨(42)는 상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해약을 하려고 생각했다.해약을 하려면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기에 해약을 미루던 A씨는 때마침 연체 3회 이상으로 직권해지 대상이라는 문자를 받고 자동이체 되던 통장을 비워두고 직권해지가 되길 기다렸다.‘직권해지 문자’를 받고나서 한 달 이상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아 당연히 직권해지 처리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A씨는 다시 통장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통장정리를 하던 A씨는 뜻하지 않게 9월26일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보람상조로 돈이 이체된 것을 확인했다.애초에 보람상조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14일간 미납하면 ‘직권해지’된다는 문자를 받고 그냥 내버려뒀던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A씨는 보람상조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유를 확인했더니 ‘직권해지는 보람상조 임의로 할 수 없다. 보람상조는 상조공제조합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직권해지를 할 수 있다’는 대답만 듣게 됐다.하지만 본보에서 상조공제조합에 문의를 한 결과, 직권해지에 대한 권한은 상조회사에 있었다.결국 A씨에게는 보람상조의 ‘직권해지 문자’가 자동이체를 하지 않은 이유이지만 그 문자는 그저 미납고객의 납부를 독촉하는 ‘협박성 문자’에 불과한 것이었다.A씨는 “만약 보람상조에서 ‘직권해지’에 관한 문자를 받지 않았으면, 적극적으로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를 해지 했을 것이다”고 전했다.이 뿐만이 아니다.A씨는 9월초 보람상조에 자동이체 정지를 요청했지만 상담사는 ‘이곳(보람상조)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이체 정지를 할 수 없다. 직접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 정지를 신청하라’며 ‘지금 계약을 해지하면 환급금도 전혀 받을 수 없다. (중략) 보람상조의 서비스를 계속 받아보라’는 말도 덧붙였다.하지만 상담사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보람상조에서는 10월초 통장에서 보람상조로 돈이 이체된 것을 확인한 A씨가 항의를 하자 그때는 ‘(보람상조에서) 출금 정지를 시켜주겠다’는 답변을 했다.더불어 A씨가 다시 전화했을 때 상담사는 ‘지난번 통화했을 때 환급금이 발생한다고 말씀 드렸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 역시 본보에서 A씨의 통화녹취록을 확인해본 결과 상담사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보람상조 고객센터 상담사는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저는 일개 상담사라 제가 해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만 반복해서 했다”라면서 “국내 최고 상조회사라는 보람상조에서 이렇다면 앞으로 상조회사에 가입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내 부모 내 형제처럼 정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대표 상조기업’이라는 보람상조의 끝없는 횡포에 이래저래 고객만 골통을 먹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