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태풍 '차바' 피해에 긴급지원 나서
부산·농협은행 등 긴급 재난구호에서 여신지원까지
금융위, 피해기업에 상황유예·특례보증 지원키로
2017-10-09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은행들이 태풍 ‘차바’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대한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해당 피해지역과 가까운 BNK부산·경남은행은 먼저 태풍 차바 피해복구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2003년 태풍 ‘매미’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강력했던 이번 태풍으로 직·간접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11월 말까지 업체당 최고 5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개인에 대해서도 최고 2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이번 태풍으로 부·울·경 지역의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 피해 중소기업 및 개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고자 각 영업점장에게 1%의 금리 감면권을 추가로 부여했다.또한 BNK금융그룹의 부산·경남은행 긴급재난구호봉사대는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부산과 울산의 침수지역을 찾아가 복구활동을 펼쳤다. 부산은행 긴급재난구호봉사대 50여명은 지난 6일 오전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리와 남천동 일대 침수피해 지역에서 긴급 복구활동을 실시했다.NH농협은행도 태풍 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중소기업 및 주민에 대한 여신지원 대책을 마련해 지난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NH농협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중소기업 및 주민에게 피해액 범위 내에서 가계자금은 최고 1억원, 기업자금은 최고 5억원까지 신규대출을 지원해 준다. 우대금리는 최고 1.0%까지 제공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이자납입을 유예해 준다.KB국민은행은 지난 6일부터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자대출 신규지원, 기한연장 조건 완화, 연체이자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태풍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제주도 및 남·동해안 인근 지역의 개인 사업자 포함 중소기업이며, 지원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운전자금은 최고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이며, 우대금리는 최대 1.0%vh 까지 지원한다.한편 정부도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특례보증 등의 금융지원을 결정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 만기연장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