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체감 물가상승률, 일반인의 1.14배로 나타나

2017-10-10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저소득 고령자들이 체감하는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10일 박준범 경희대 KPRG연구위원과 성주호 경희대 교수가 ‘보험금융연구’에 발표한 ‘고령 연금수급자 소득대체율에 대한 재고찰’ 논문에 따르면 고령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은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평균 1.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는 국민연금·기초연금이나 특수직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에서 수급자의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고자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해 연금 지급액을 매년 조정토록 법제화하고 있다.소비자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국민이 노후에 받을 연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서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소비자물가는 대표 품목이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매기고, 이어 실제 판매가격과 개별 가격 변동을 종합해 계산한다.이렇게 소비자물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산정했다는 점에서,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고령층의 체감 물가와 다를 수 있다.이에 따라 박 위원은 국내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항목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소비자물가지수에 연결되는 항목의 가중치를 새로 부여했다.그 결과 고령자 가구는 전체 소비자에 비해 식료품·비주류 음료 부문, 주택·수도·전기·연료 부문, 보건 부문의 가중치가 높고 교육 부문, 음식·숙박 부문의 가중치는 낮은 것으로 해석됐다.저소득 고령자의 경우에는 가중치가 높은 부문이 고령층 평균보다 더 큰 폭으로 높은 가중치를 나타냈고 교통 부문, 음식·숙박 부문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교육 부문은 거의 ‘0’에 가까운 비중을 나타냈다.이렇게 산정한 고령소비자물가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해본 결과, 물가 상승 폭은 ‘저소득 고령자 > 고령자 전체 > 고소득 고령자 > 전체 소비자’ 순으로 나타났다.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고령자의 체감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상승 폭을 따져보면 고령소비자물가지수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연평균 0.29%포인트 높았고, 저소득 고령소비자물가지수는 0.46%포인트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