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보트건조업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포함
2011-07-15 김경탁 기자
이번 개정안은 업종특성상 유해·위험요인이 많아 작업과정에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선박 및 보트건조업을 현재 석유화학물질 제조업 등에 부과하고 있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포함시켜는 한편, 화학 공정상의 안전과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작업과정상의 안전과 보건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안전보건보고서”로 변경하였으며 “중대산업사고”의 범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현재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인 중대산업사고의 정의가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규정되어 있어 그 범위가 불명확(법 제49조의2제1항)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2009.8.7 시행)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 등 지정기관에 대한 지정권한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서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변경됨에 따른 사업규모 증가를 반영하여 이들 지정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였다.
그리고,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자에게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제품명, 모델, 제조·판매 수량, 판매처 현황 등을 기록 보존토록 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들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의 제조·판매자에게 관련 자료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 또는 보고하도록 개선하였다.
※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8종 중 7종은 안전검사 대상으로서, 제품 출고 후 사업자에서 사용단계의 수검관리를 위하여 판매현황 파악 필요
아울러, 직업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주의 조사 거부·방해 등으로 그 원인 규명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역학조사에 대한 비협조 유형을 거부·기피·방해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 외에도,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신규채용 시 교육을 건설업 차원의 기초안전교육 이수제로 대체하여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개별현장 단위가 아닌 건설업 차원에서 실시, 관리토록 개선하였고 석면조사결과 관련 서류의 기록·보존 의무주체를 건축물 등 철거·해체자로 통일하는 동시에, 석면 조사기관에도 기록·보존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 현행 법 제38조의2제1항은 건축물 등 철거·해체자에게 석면조사 결과의 기록·보존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법 제64조(서류의 보존) 제1항은 동 의무의 주체를 사업주로 규정하여 불일치하므로 바로 잡을 필요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을 “사업주가 아닌 자가 사용할 경우”와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도록 수검주체를 명확히 하여 법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현재는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법 제36조제1항)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의 기계·기구가 산업현장에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자 등에 대한 정부지원 대상을 현행 방호장치·보호구 외에 의무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기계·기구로 확대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자의 유해·위험기계 등의 보유현황 및 검사이력 등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안전검사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오늘 입법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8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금년 9월말 예정)된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