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과도한 성과급 지급논란…노조음해를 위한 뒷공작?
2011-07-15 김시은 기자
국민은행은 지난해 근무성과에 따라 부점별로 ‘S, A, G, C, D’등 5등급(기준등급인 G등급을 받게 되면 통상임금의 600%, 한 단계 오르내릴 때마다 100%씩 차등지급)으로 나눠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그러나 국민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6358억원으로 최악이었음에도 불구, 지점 기준으로 80%가 넘는 영업점 직원들이 S등급을 받았다고 한다. 영업점 평가지표(KPI) 기준을 대폭 낮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실적을 냈을 경우, 상위 등급의 인원비율을 상당히 줄여야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은행이 당기순이익을 적게 내면 규정에 따라 등급별 인원율을 강제로 줄이도록 돼 있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과거 S등급을 받은 지점이 전체 중 30~40%에 불과했던 데 비하면 정상 수치가 아니다.
<매일일보>은 덩치가 비슷한 다른 은행관계자를 통해 지점별 성과급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봤다. 은행 관계자들은 대체로 “은행마다 영업점 평가지표 기준이 다른지만, 최고 등급을 80%나 준다는 것은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했다.
따라서 <매일일보>은 노조 관계자에게 성명서의 내용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는 “성명서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공개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의혹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한편, 국민은행 관계자는 <매일일보>과의 전화 통화에서 “보통 G등급인 6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영업점은 보통 70% 정도가 S등급을 받고 있다. 올해 조금 많았던 것 뿐”이라며 “영업점 평가지표라는 것도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닌 협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낮다고 하더라도 등급별 인원률을 강제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