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해져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징수법 제정안 심의·의결
2017-10-11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앞으로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징수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한다.먼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 수납 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허용된다.지방세 가운데 적용대상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다. 지방세는 계좌 자동이체로 낼 수 있었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는 불가했다.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부풀려 신고하면 초과로 신고한 금액의 10%를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전부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이 보험금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해 피상속인의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정부는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면 상속인 전원에 대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도 다룬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개시 당시 차량등록부에 등록된 차량이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폐차되면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 당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적용하던 주택 취득세율(1∼3%)을 부동산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돼 있거나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하게 된다.아울러 훈장이나 포장 등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 형량의 하한선을 현행 ‘3년의 징역·금고’에서 ‘1년의 징역·금고’로 낮춘다.성폭력범죄 등에 대해선 형기에 관계없이 징역형이나 사형이 확정되면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상훈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