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소송실적 개선...패소율 급감

전년보다 17.4% 감소

2017-10-12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올해 상반기 조세불복 사건에 대한 국세청의 패소율이 하락했다.12일 국세청 ‘행정소송 및 50억원 이상 고액소송 패소율 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고액 행정소송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25.0%로 지난해보다 17.4%포인트 감소했다.2013년 45.6%까지 뛰었던 고액소송 패소율은 올들어 최근 5년새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50억원 이상 소송 패소율은 12.8%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42.9% 보다 급감했다.국세청은 “고액소송이 집중되는 서울지방국세청에 지난해 송무국을 신설해 조직과 운영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변호사 채용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통해 올 상반기 실적이 개선됐다”고 말했다.각 단계에서의 조세불복청구 건수를 단순 합산한 숫자를 보면 지난해 1만2178건으로, 2012년 이래 1만2000∼1만3000건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하지만 행정심과 행정소송 등 단계별 중복 건수를 제외해 계산하면 작년 전체 불복청구 건수는 8004건으로, 전년보다 18.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여기에 매년 확정된 납부세액 신고 건수를 모수로 두고 산출한 지난해 불복청구율은 0.035%, 불복인용률은 0.013% 정도로 분석됐다. 납세 신고건수 1만 건당 1건 정도만 납세자의 불복이 인정됐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