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부동산 의혹' 효성家 장남 등 기소

2011-07-16     매일일보
[매일일보비즈]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함윤근)는 미국 내 불법부동산 취득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을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의 삼남인 조현상 전무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2002년 8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미국에서 고급 주택을 매입하면서 회삿자금 550만달러를 쓴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조 전무는 2008년 7월 252만달러 상당의 하와이의 콘도를 산 뒤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효성아메리카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조사장에게 돈을 빌려 준 후 회계 장부에 이 자금을 차용금으로 기재했고, 이후 조 사장은 이 돈을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 사장이 회사에서 빌린 돈이 회사 장부에 차용금으로 장부 처리가 됐고, 이후 조 사장이 이 돈을 변제했다"면서도 "실제적으로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인출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조 사장을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조 사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한 사실에 대해 "지난해 12월 기소한 빌라 2채를 제외한 나머지 4차례에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